2025-04-29
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경우, 예를 들어 조세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과세 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2.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빈부격차와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산 정보와 불평등 수준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3. 이번 개정안은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제시하는 구체적인 목적과 범위에 따라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확한 경제 분석과 정책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의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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