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공익소송 비용 경감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경우 소송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현행법 제98조에 예외 단서를 신설합니다. 2. 이로써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이 감소하여,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3.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통해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인권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공익소송의 활성화와 약자,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을 증진하며,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정숙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한 소송비용 면제법안

위원회 심사

전종덕의원 등 12인

진보당 이미지

판결서 10일 이내 공개 및 수수료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