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항소이유서 기한 내 미제출 시 항소 각하 가능케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소법원은 원심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바로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안 제400조제3항 신설). 2.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 번에 한하여 이 기간은 한 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안 제402조의2 신설). 3. 항소이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항소법원은 항소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 제402조의3 신설). 법안의 취지는 항소이유서가 제때 제출되어 항소심에서의 쟁점이 조기에 명확해지게 하여 신속하고 충실한 항소심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사건을 예방하고 피항소인의 조속한 권리실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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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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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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