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해사전문법원 관할 정립을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사전문법원의 전속관할**: - 해사민사사건을 해사전문법원이 전속으로 관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사건 이송 규정**: - 해사사건이 지방법원에 계속되는 경우, 해당 사건을 해사전문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증거보전 신청**: - 증거보전을 신청할 때 증거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전문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사사건을 보다 전문적으로 다루어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사전문법원의 관할과 절차를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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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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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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