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퇴직 법관 후관예우 방지를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관이 로펌에서 퇴직 또는 탈퇴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로펌이 대리하는 사건을 재판에서 제척합니다. 2. 법관이 퇴직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이 당사자인 사건의 재판에서도 법관이 제척됩니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에 따른 재판의 불공정성 우려를 완화하고, 사법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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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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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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