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복합쇼핑몰 영업제한 강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바꾸어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함. 2.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상권영향평가서의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을 공표할 수 있게 함. 이 법률안은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하고 복합쇼핑몰에 영업제한을 부과하여 지역상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상권영향평가를 개선하여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 붕괴와 갈등을 완화하며, 중소상인의 보호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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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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