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9

제주도 내 대규모점포 규제 권한을 행정시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등12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점포의 관리(개설등록, 등록취소, 영업시간 제한 등)를 현재의 행정시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권한 이전을 제안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섬)과 전체 지역 상권에 미치는 대규모점포의 영향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이러한 권한 이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의도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대규모점포가 지역의 중소 상공인들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넓은 관할권을 갖는 도지사에게 관련 업무를 맡기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 상권 보호 및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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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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