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체인점포 종사자 안전을 위한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인사업자(예: 동일 브랜드의 여러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기존의 직영점포 현대화, 직원 교육 등의 의무 외에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2. 특히, 체인점포 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새로운 의무 사항으로 명시합니다. 3. 즉,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과 같이 종사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경우, 매장 근무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령에 추가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통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최근 발생한 심각한 사건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로 인해 유통산업 자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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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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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중소유통 보호를 위한 의무휴업일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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