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위한 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정조사뿐만 아니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수사기간 단축**: 특별사법경찰권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긴 수사 기간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줄이고, 범죄 혐의 입증을 용이하게 합니다. 3. **건강보험 재정 보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일반 경찰의 의료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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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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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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