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감독 권한이 중앙정부에만 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세밀히 감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근로감독관을 두어 이들이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 제6조의2제2항에 따르면, 이 법률안이 의결되면 근로감독관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도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 법률안에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 한정된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함으로써 현장에서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 보호와 산업안전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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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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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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