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명범위 정비**: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명범위를 **정비**하여, 산림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로써 산림청과 소속 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의 사법경찰관리들이 보다 명확하게 지정될 것입니다. 2. **직무범위 확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특별관리임산물** 및 **산림기술자 관련 범죄**를 추가하여,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권한**을 확장합니다. 이를 통해 산양삼 불법유통 및 산림기술자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3. **법률 조문 정비**: 관련 산림 관계 법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장 집행력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를 통해 법 집행의 **공백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산림 보호와 관련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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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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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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