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근로감독 업무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 근로감독관 배치 근거 마련**: 기존에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만 제한적으로 두었던 근로감독관을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등 지방자치단체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현장의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밀착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지방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부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로감독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8급 및 9급 지방공무원**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노동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와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3. **사법경찰 직무 범위의 구체화**: 사법경찰권을 행사하게 될 지방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근로감독, 노사협력, 산업안전, 근로여성 보호** 등의 업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 행정 전문성과 집행력을 강화하여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노동 감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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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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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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