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농수산자조금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조금 납부 방식 개선**: 기존에 **개별 농가를 상대로 자조금을 직접 수납**하는 방식에서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자조금으로 납부하도록 변경하여 자조금 납부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안정적인 자조금 운영 기반 마련**: 농수산물 유통의 주요 경로인 **도매시장을 통해 자조금을 징수**하여, 현재 **40~50% 수준**에 그치는 자조금 납부율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자조금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농수산물 자조금의 안정적인 조성을 통해 농수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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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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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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