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농어민에게 농수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등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자손실보전금 또는 장려금을 규정하여, 낙찰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출하자를 보전하고 최저가격을 보장합니다. 2. 도매시장법인 등의 시장사용료와 경매위탁수수료 일부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하여 안정적인 농수산물 가격을 지원합니다. 3. 출하자의 낙찰 가격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농어민을 적립된 기금으로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의 적정가격을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농수산물은 자연재해 등의 영향으로 생산량과 가격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을 조절하는데 기존에는 농어민의 어려움은 가중될 뿐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도매시장의 운영과 기금 적립을 통해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농어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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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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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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