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강화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도매시장의 업무규정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도매시장 개설자가 해당 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도입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3. 도매시장법인이 일정 범위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위반 시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매시장의 유통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거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개선을 위해 중요 사항의 변경에 대한 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주식 양도 제한을 도입하여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 구조를 방지합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록상장 행위를 금지하여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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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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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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