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신설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위탁 및 경매 등의 방식으로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도매시장의 운영방식을 유지하면서도, 도매시장 개설자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도매시장 운영실태와 거래제도를 심의하는 중앙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신설합니다. 2. 중도매인이 상장예외 품목으로 지정된 농수산물을 직접 수탁ㆍ거래할 수 있도록 하여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농수산물 생산자와 도매시장 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도매시장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농수산물의 유통과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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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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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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