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설치 제한 강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 주변 200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의 종류나 수량에 상관없이 이를 취급하는 시설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설치를 제한합니다. 2.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설만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보건, 안전, 학습 등에 대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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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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