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교육환경 위해 시설물 철거 의무화와 합동단속·사후조치 공개를 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물 철거명령의 의무화**: 교육환경에 위해한 시설에 대한 철거명령이 기존의 **재량에서 의무로 전환**됩니다. 시·도지사 등 관계기관의 장은 위해 판단 시 **철거명령을 반드시 부과**해야 합니다. 2. **교육감 주도의 합동단속 근거 마련**: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교육감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법에 명시합니다. 그간 근거가 불명확했던 단속 체계를 **명문화**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3. **단속결과와 사후조치의 공개 의무화**: 합동단속 결과와 후속 조치 내용을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합니다. 공개를 **의무화**해 단속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조문 신설을 통한 제도 체계화**: 철거명령, 합동단속, 정보공개의 근거를 담은 **제10조의2**, **제12조제3항**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감독 절차가 법률 차원에서 **명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위해시설의 신속한 제거와 단속·공개 체계의 정비를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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