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도검 제조소 설치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미 금지된 총포나 화약류의 제조소 및 저장소에 더해 도검의 제조소 설치도 금지되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2. 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검이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특정한 위험 물건, 즉 도검의 제조소도 학교 등 교육 환경 주변에서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환경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도검 제조소의 설치를 금지하여 학생들의 보건, 위생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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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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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경미한 건축 변경 시 교육환경평가 면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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