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학생 수 변화 알림 의무 강화를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의무**: 학교 설립자나 개발사업시행자는 교육환경에 영향을 평가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변경 시 통보 의무**: 만약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학령 인구가 증가하는 등 교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목적**: 이러한 개정을 통해, 교육감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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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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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용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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