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공공기관 채권 소멸시효 단축을 위한 조달사업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등이 조달사업에 관련해 발생하는 채권(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를 현행 민법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5년을 공공기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수요기관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게 함. 3. 조달사업과 관련된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균등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조달사업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통일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모든 수요기관이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재정적 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어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조달시 ESG요소 의무고려를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이용선의원등10인
불공정 조달행위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비축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폐기 방지를 위해 무상 공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
비축물자 전매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 조달수수료 감면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조달물자 품질결함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공공조달 시장 확대에 따른 통계 기반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 도입 및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공공질서·국민안전 위해 조달청장 직접 계약 체결 법안
서일준의원등11인
비축물자 관리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브로커의 불공정 조달 개입을 근절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민간상용SW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제재 강화 및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
조달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공공조달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