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공공기관 채권 소멸시효 단축을 위한 조달사업 개정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등11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 등이 조달사업에 관련해 발생하는 채권(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를 현행 민법의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5년을 공공기관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수요기관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게 함. 3. 조달사업과 관련된 법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균등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법안의 취지는 조달사업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통일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모든 수요기관이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재정적 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게 만들어 재정의 효율적인 사용과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