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6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 조달수수료 감면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을 위해서는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이 법안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계약에서도 조달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개정안은 제16조 제3항 제3호에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계약에 대한 조달수수료 감면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그 운영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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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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