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7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제재 강화 및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 행위 벌칙규정 신설]**: 기존에는 모호했던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벌칙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해당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달 시장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2. **[조달청장의 직권 조사권 강화]**: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충분하다면 **조달청장이 직접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로써 신고에 의존하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부정행위 적발**이 가능해집니다. 3. **[조사 불응 및 방해에 대한 과태료 도입]**: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조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4. **[수요기관의 부당행위 금지 및 감독]**: 조달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조달청장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기관의 갑질로 인해 조달기업이 입는 피해를 방지하고 **상호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행위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공정하고 투명한 공공조달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조달시 ESG요소 의무고려를 위한 조달사업법 개정안
이용선의원등10인
불공정 조달행위 처벌 규정 신설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비축물자의 효율적 관리와 폐기 방지를 위해 무상 공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등14인
공공기관 채권 소멸시효 단축을 위한 조달사업 개정안
이인영의원등11인
비축물자 전매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혁신조달 전문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 조달수수료 감면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조달물자 품질결함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안
문정복의원 등 12인
공공조달 시장 확대에 따른 통계 기반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불공정 조달행위 직권조사 도입 및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1인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공공질서·국민안전 위해 조달청장 직접 계약 체결 법안
서일준의원등11인
비축물자 관리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1인
브로커의 불공정 조달 개입을 근절하고 조달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민간상용SW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조달평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평가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3인
공공조달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반영하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