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1

민간상용SW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민간상용소프트웨어 구매를 의무화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이 개발한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새정부의 디지털 경제 강화와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국정과제에 맞춰서 제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해 공공부문이 민간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 기술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