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6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혁신 제도와의 정비]**: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관련 법령도 이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2. **[자본시장법 적용 제외 범위 확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일부 규정인 **제110조,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 제111조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3. **[유동화수익증권의 원활한 발행 지원]**: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법적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수익증권을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발행**하여 기업 지원을 위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은 금융 혁신 서비스 도입에 발맞춰 신용보증기금의 유동화수익증권 발행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 조달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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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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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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