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신용보증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의무화 법 개정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손실을 보았을 때 정부가 보전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 규정을 변경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스스로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법률에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이 재무상태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는 측면도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도덕적인 경영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적절한 자금운용을 통해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기업들에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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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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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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