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연계투자 방식 유연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 방식이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로만 제한되어 있었는데, 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합니다. 2.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세부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고 신용보증기금과 민간의 공동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확대하고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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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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