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신문 편집권 독립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편집위원회에는 취재인력도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편집위원회는 편집규약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편집국장 임명 방법 변경: 편집규약을 준수해야 하는 신문의 편집국장은 편집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공정성 보장: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구체적 기준과 책임자를 공개하고, 기사배열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신문 등의 독립성과 객관적 정보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가 공익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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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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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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