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신문유통표준코드 도입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언론진흥기금이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에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신문 유통의 전산관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신문사업자는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신문을 인쇄ㆍ배포하도록 되었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사업 지원 및 정부광고 시행과 관련하여 신문사업자에게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적용하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신문 유통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신문 등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고, 정부의 신뢰성이 논란되는 ABC부수공사에 의한 유가 판매부수 파악을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문사업자들은 표준화된 신문유통표준코드를 사용하여 유통과정을 간소화하고, 정부는 신문 유통자료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과 효율적인 유통을 도모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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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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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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