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6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대리인지정 의무화 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외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등록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2. 국내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들은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의 준수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강제화합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 제공 시 청소년보호 및 적법한 기사배열을 위한 규정을 적용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와 해외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업계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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