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기사-광고 미구분 편집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사 형태의 광고(기사형광고)와 사실적인 기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2. 기사와 광고를 혼동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처벌받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대비하여 편집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사형광고로 인해 독자들이 혼동을 겪지 않도록 하고, 언론사들의 자율적인 규제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독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신문 등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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