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9

공인중개사 미납세금 열람 의무화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된 국세와 지방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 정보를 임차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세금 정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3. 이런 규정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건물 소유주의 세금 체납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조세 체납으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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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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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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