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개인공업중개사 등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거래질서를 교란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2.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 강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3. 신고 독려를 위한 포상금 제도 도입: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 및 고발한 자에 대해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와 부동산시장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엄중하게 규제하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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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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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인중개사 미납세금 열람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한규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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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중개사 의무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최기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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