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중 특히 등기부등본에 공시되지 않은 임차권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2.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대상에 추가하여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임차의뢰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차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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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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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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