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3
전세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용 및 특수 임대차 중개 시 설명 의무 구체화**: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이나 신탁등기된 건물처럼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도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자격 정지, 신고센터 신고 대상 및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2. **임대인의 자료 제출 거부 시 중개 거부 의무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권리에서 의무**로 변경하였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거절할 경우, 공인중개사는 해당 거래의 **중개를 반드시 거절**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중개를 진행하면 **자격 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경매 및 공매 시 보증금 미회수 위험성 고지**: 부동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목적물이 향후 경매나 공매에 부쳐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증금 미회수 위험**과 **대항력 상실 가능성** 등을 공인중개사가 직접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하여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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