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사이버 불링도 학폭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2. 가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친구들이 SNS 등을 이용해 악플 폭탄을 달고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조치만으로는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의 실효성을 제고했습니다. 3. 비대면으로 일어나는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도 포함시켜 금지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강화하여 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 학생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중에서도 사이버폭력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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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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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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