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학교폭력 조사 권한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 조사 권한 명확화**: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가해학생 조사를 수행할 때 그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전문인력 협조 도입**: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교육감이 필요 시 전문인력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3.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학생들이 감정적으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중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부모와의 갈등이 아동학대 관련 고소 고발로 이어지는 사례를 방지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개선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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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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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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