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강화를 위한 법안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전담경찰관의 긴급대응 강화**: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할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즉시 협조**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기관 간 협력 강화**: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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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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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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