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학교폭력 범위 확대 및 피해 학생 보호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폭력의 정의에 "음란ㆍ폭력 정보 요구 및 제공"을 포함합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행위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하는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3.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에 외부 위탁교육을 포함시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법률을 개선함으로써, 피해 학생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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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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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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