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하고 육성합니다. 2. **행정적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재정적 지원**: -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사서비스가 단순한 영리 활동을 넘어 사회적 공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원함으로써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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