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법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이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2. **정책의 실효성 제고:** 가사근로자 외에도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가사서비스종사자들의 고용개선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했습니다. 3. **고용안정 및 서비스 질 향상:** 이 법안을 통해 고객은 인증된 법인이 고용한 근로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며, 요금 정보도 투명하게 제공되어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양질의 가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가사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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