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8조의2가 신설되어 국가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국가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하여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플랫폼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거나 손해를 감수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경쟁에서 밀려 도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가사근로자의 권익과 처우가 개선되고, 가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가정이나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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