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균특 예산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특예산 보전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2. 균특 이양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적용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이 법률안은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균특예산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균등한 재정분권을 유지하면서도 적정한 재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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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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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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