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온실가스 감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여러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정부 예산 및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감축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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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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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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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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