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삭제**: 기존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유효기간이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없앴습니다. 이는 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정부출연금 상향**: 현행법에서는 정부출연금이 연 1조원이었으나, 이를 연 2조원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더 효과적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재원 다양화**: 정부출연금 외에도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복권수익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는 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4. **성과분석 주기 변경**: 매년 성과분석을 진행하던 것을 직전 5회계연도 기간의 중기 성과분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지방소멸 대응 성과를 내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원을 늘리고, 기금의 유효기간을 없애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중·장기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더 효과적인 지방소멸 극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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