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소방공무원 손실보상 면제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공무원이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 등 긴급 상황에서 현관문을 개방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손실 보상을 기존에는 본인이 책임졌지만, 이제는 손실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수정됩니다. 2. 소방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정당한 이유로 소방 활동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3. 이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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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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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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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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