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2

소방공무원 폭행, 음주감경 배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형법」에서 심신장애인의 폭행죄 처벌 감경규정이 적용되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안 제50조의2 신설). 2.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에 대한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90%가 음주한 사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음주로 인한 폭력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 법안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안전보장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법률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7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