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9

소방차 사이렌 음량 법적기준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자동차가 긴급 출동 시 사용하는 사이렌의 음량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사이렌 사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고자 함. 2. 사이렌의 음량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던 기존 상황을 개선하여, 사이렌 소음에 대한 민원 해결과 소극적인 사이렌 사용으로 인한 출동 속도 저하 문제를 해소하려 함. 3. 행정안전부령으로 사이렌의 사용 음량 범위를 규정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의 사용을 긴급출동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규정함. 법안의 취지는 사이렌 음량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긴급 상황에서 소방자동차가 신속하게 출동하고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사이렌 소음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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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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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기본법 응원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설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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