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선불식 할부거래 정보게시 및 거래명세서 교부 의무화 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재화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 2.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에는 거래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장례식장업자와 마찬가지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도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소비자의 비교와 선택을 돕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속하는 업체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업체별로 다른 가격과 조건을 비교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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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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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간접할부계약 시 할부이자율 고지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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