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보훈보상대상자 배우자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기준을 60세로 완화하기 위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하향**: 재해사망군경의 배우자 및 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대폭 낮추어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2. **만성질환의 조기 예방 및 관리**: 만성질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60세**부터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고령 보훈가족의 **건강 악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3. **은퇴 시기 경제적 부담 완화**: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여 소득이 감소하는 **60세** 시기에 맞춰 의료비 지원 문턱을 낮춤으로써, 보훈 대상자 유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보훈가족의 의료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유족에게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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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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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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